요양보호사, 이제는 시급 1만 7천 원 이상, 그 이상까지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여 적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고, 7월 1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습니다.조건 변경 원래,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하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40시간(교과 34시간, 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중점 조사를 하는 목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로, 인간의 복지와 삶의 가치를 함께 누리고자 함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7월 22일 09시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8.27. ~ 10.15.)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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