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장려금 지급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 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일정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1. 홈택스(모바일, PC)-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산정 기준에 맞게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4.5.1~5.31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기간 중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 하시면 편리합니다. 지원형태 현금 선정기준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2천2백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천8백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천만 원 미만 선정기준 재산요건 2023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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