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22,745원' 받는 요양보호사! '이것' 신청 하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이제는 시급 1만 7천 원 이상, 그 이상까지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여 적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고, 7월 1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습니다.조건 변경 원래,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하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40시간(교과 34시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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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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