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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중점 조사를 하는 목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로, 인간의 복지와 삶의 가치를 함께 누리고자 함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7월 22일 09시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8.27. ~ 10.15.)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위험군 세대 :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정보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 두절 등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세대]
비대면 조사
‘정부 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24’ 앱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
비대면 조사 기간이 끝난 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추가 확인 조사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직권 수정 기간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4년 11월 12일까지입니다.
* 담당자 : 행정안전부 주민과 명지수(044-205-3147)
* 추가 궁금한 사항은 관할지역 읍, 면, 동주민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복지 사각지대의 분들에게도 삶의 기쁨과 행복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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