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목)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모여「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이하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과 재산 형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오는 10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 금액(월 10만 원~월 50만 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 3.5% → 중기 우대저축 5.0%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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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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