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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이제는 시급 1만 7천 원 이상, 그 이상까지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여 적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고, 7월 1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조건 변경
원래,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하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단축교육 대상자
(현행) 16시간 교육 : 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신설) 40시간 교육 : 간호조무사‧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양성 교육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통합교육과정을 개발·시행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민간 육아도우미까지 양성교육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 (기존) 先 채용 後 교육 → (개선) 先 교육 後 채용, 교육 시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을 통한 교육비 지원(교육이수 후 활동 시 교육비 환급)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는 오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신청은 직업훈련포털(HRD-Net, www.hrd.go.kr)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교육 관련 세부 사항은 가까운 교육기관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5682, 5693~5694) 문의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확대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보다 적시에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급여 및 처우
어르신을 모시는 부담과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급여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 제도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을 좋아하는 저도 꼭 신청해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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