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의 정신적, 물질적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소득 수준별 50~80%를 지원 합니다. 1. 지원 대상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과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며, 부양 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건강 인센티브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국민 건강 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신 스스로를 케어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나아가 대한민국은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모두가 윈윈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 소개 건강 생활 실천 지원금제 시범 사업이란? 국민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서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형’,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형’으로 구분하여 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 하신 우리 부모님. 나이가 드시면 아픈 곳도 많아지고, 거동도 불편해 지십니다. 요양원/병원에 모실 수도 있지만, 자식된 도리로써 모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요? 가장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니까요.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을 위한 2가지 지원금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어르신(수급자)이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모시는 가족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2.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적용 대상자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참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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