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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 하신 우리 부모님. 나이가 드시면 아픈 곳도 많아지고, 거동도 불편해 지십니다. 요양원/병원에 모실 수도 있지만, 자식된 도리로써 모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요? 가장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족이니까요.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을 위한 2가지 지원금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어르신(수급자)이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모시는 가족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2.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적용 대상자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참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 (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함.
3. 요양 제공자
- 가족 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함 (요양제공자가 실제 수급자를 요양 할 수 있는지 고려)
4. 가족 요양비 지급 기준
- 가족요양비 급여 기준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 급여, 시설 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 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 가능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7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5. 특별 급여 신청 방법
1)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정책 센터의 노인장기 요약보험을 클릭합니다
급여 종류 및 내용의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으로 전화 하셔서 친절한 지원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힘없고 많이 늙으신 부모님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모셔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 등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듬에 보템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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