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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의 정신적, 물질적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소득 수준별 50~80%를 지원 합니다.
1. 지원 대상
-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과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며, 부양 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 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
-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알아 보기
-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655807770
- 의료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의료비 80만 원 초과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8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부담액이 연 소득 대비 15% 초과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한 경우까지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2. 지원 내용
-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입니다.
- 지원수준 :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
3. 개별 심사 제도
-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 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추가 지원 합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 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 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4. 중복 지원 배제
-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5. 지원 신청
- 신청 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
- 신청 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 구비 서류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원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6.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 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을 실시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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