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민국이 국민과 함께 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소득 지원 제도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산정 기준에 맞게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4.5.1~5.31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기간 중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 하시면 편리합니다. 지원형태 현금 선정기준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2천2백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천8백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천만 원 미만 선정기준 재산요건 2023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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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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