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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산정 기준에 맞게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4.5.1~5.31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기간 중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 하시면 편리합니다.

지원형태 현금

선정기준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2천2백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천8백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4천만 원 미만

선정기준 재산요건

  • 2023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선정기준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고,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산정 방식은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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