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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목)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모여「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이하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과 재산 형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오는 10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 금액(월 10만 원~월 50만 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 3.5% → 중기 우대저축 5.0%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 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 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 저축상품(안)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 개요
1.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2. 상품종류 : 5년 만기 월 10~50만 원(1만 원 단위 월 정액 적립)
3. 상품구조 : 근로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근로자 납임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1~2%) + 정부 세제지원*(재정지원 없음)
* (근로자)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기업)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 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기업이 선택)
4. 중도 퇴사 시 기업지원금은 반환.
5. 중소기업 재직자는 납입금+이자+기업지원금+공제수익금을 받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절차
① (기업) 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 ② (기업-중진공)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 ③ (중진공)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 → ④ (은행)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해 주신 금융기관과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사전청약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 면서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인력정책과 나기환 사무관 (044-204-779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원금의 134%를 가입자가 수령할 수 있게 설계된 상품입니다.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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