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상환 연장 지원 기준이 폐지되며, 모든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규 대출도 가능하며,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 역시 연장됩니다. 고금리나 만기 연장이 거절된 대출은 '대환 대출'을 이용해 10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이번 개편의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으로 ‘직접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 하여 그 지원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8월 16일부터이며,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어 신청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입니다.
다중 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 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소진공에서 판단했을 때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영 애로로 인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역량과 경영 개선 의지를 심사해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환 연장을 지원합니다.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3개월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임을 감안하면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래는 매월 83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나,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매월 31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하면 돼 매월 원금상환액이 52만 원 낮아집니다. 또한, 상환기간 연장 때 적용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때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 p가 적용했으나 개편 뒤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 p만 가산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이번 상환연장제도는 다음 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전환보증을 신청하면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 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새롭게 생겨 해당 기간에는 월 원금상환 부담이 없어지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만큼 기존보다 월 상환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예시
기존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부대출 30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2년이 지난 뒤 전환보증을 통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의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거치기간이 1년 추가되고 잔여 상환기간도 1년 연장됩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 중인 경우 등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이번에 신설한 전환보증은 오는 7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http://www.koreg.or.kr) 공지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지역신보 콜센터(대표번호 1588-7365)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 시점 요건 등을 엄격하게 설정해 운영하였으나,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해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해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대상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인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로 1년 확대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 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개편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이번에 개편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다음 달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별도로 공고하며,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실 기업금융과(044-204-7530, 7525)
- Total
- Today
- Yesterday
- 민원신청
- 온라인발급
- 라이브플러스 트라이브
- 복지 지도
- 복지서비스
- 청년
- 은행권고금리
- 삼시세끼라이트
- 부동산거래
- 법적서류
- 2024년방영
- 정기지급
- 청년 창업 자금
- 복지로
- 가족관계 확인서
- 소상공인
- 근로장려금
- 흑백요리사
- 신용보증기금
- 아이돌봄 #내일배움카드 #직업포털 #고용24 #고용정보원 #여성가족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강원신용 보증재단
- 내손안에 서울
- 가족 센터
- 인감증명서
- 서울세계불꽃축제2024
- 보증드림
- 정부24
- 우대 저축공제
- 금융거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