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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부가 활성화 정책으로 대출 조건을 대대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2023년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이유가 건설사 파산을 막는 데 있다고 합니다. 입지가 좋은 곳도 분양이 안된다면, 안 좋은 곳은 90% 이상의 미달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서울 둔촌 주공의 분양 성적이 약 3.1:1에 그쳐 부동산 경기와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반증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지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금융이 위험해진다'입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부도가 난다면 금융 회사들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시그널을 보내는데, 어떻게 바뀌고 어떤 내용인지 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이 대출 금리에 반영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심전환 대출 차주(가장)와 신규 대출자 간의 형평성 문제, 정책의 지원 대상이 대환을 원하는 차주(가장)로 한정적이라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1 주택자인 안심 전환대출 차주(가장)에 적용되는 금리가 무주택자인 기존 보금자라론 차주(가장)보다도 0.45% 포인트가 낮기에 오히려 무주택자들에게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옴에 따라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 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고 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3년 특례 보금자리론 정리
- 주택가격 조건 : 시세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
- 대출한도 : 최대 3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 소득 요건 : 기존 7천만 원이었던 부부 합산 소득 기준 폐지
- 금리 :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 낮은 4%~5%로 제공(예정)
- DSR(Debt Savings Rati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해당 없음
- 무주택자는 물론, 1 주택자 (2년 내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함)도 해당
- 체증식 분할 상환도 가능 (초반에 이자 위주, 나중 2년 정도 지나서 금리가 낮아지면 갈아타기 가능)
-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금융위원회는 대출 금리는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구별 없이 단일 금리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리 부담 완화에 대한 필요성과 재원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특례 보금자리론의 적용 내용과 금리, DSR 등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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