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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무한 돌봄 사업 5대 슬로건
- 생계비가 없어 단 한 명이라도 굶는 사람이 없도록,
- 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거나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 경제 사정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 해체 가정의 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위기가정 지원 노력 의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 등으로 실제 위기에 처한 가정이 정부 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거나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극빈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전국 최초의 복지제도로 2008년 11월부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상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새 계층 보호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등 타법 우선 지원 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정책입니다.
중요한 Tip.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 질병 중에서 국가가 정한 5대암 간암/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이외의 암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개인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 중 가궁원 모두의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데 6개월치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재산에는 자동차 가액도 포함됩니다.
- 모든 재산을 합산한 후, 부채를 꼭 빼셔야 총 재산 합계가 됩니다.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 바로가기 https://www.gg.go.kr/gg_care/gg_care-center-function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코로나19 한시적 완화 100% 이하)
- 재산기준 : 시지역 3억1천만원, 군지역 1억9천4백만원 이하 (코로나19 한시적 완화 : 시지역 3억9천5백만원, 군지역 2억6천6백만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자동차 가액 – 부채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코로나19 한시적 완화 : 4인가구 : 1,768만원)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에 속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가정으로서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의료비의 경우 지원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의료비에 한해 지원노숙인(부랑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ㆍ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ㆍ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시설 퇴소아동
- 그밖에 시장,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지원절차
- 위기상황에 처한 시람이 직접 요청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이웃주민(통·리·반장, 사회복지종사사 등)이
시·군·구, 읍·면·동의 무한돌봄 담당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하세요. - 지원요청을 하면 시·군·구, 읍·면·동 무한돌봄 담당 공무원이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생계지원 세부내역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에 한함)
- 지원금액 : 1회 500만원 이내 비급여 항목 지원
- 지원범위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급여 항목 지원 (퇴원 전이나 퇴원 후 30일 이내(퇴원일 포함, 3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신청가능(‘20.12.15. 퇴원자부터 적용),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지원 불가)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2,300원, 군지역 67,0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포함된 가구로 교육지원이 필요한 사람(국가 및 지자체 타 교육지원 받는 가구 제외)
-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기준
사례 관리 지원
- 지원대상 : 담당 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정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국비)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연 1회 최대 400만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 지원
그 밖의 지원
- 지원대상 : 위기 사유 발생 또는 지속되는 경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례관리지원을 받는 사람 중 시장, 군수가 추가 항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지원종류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례관리)을 받는 중에만 가능]
- 연료비 :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월 106,700원) - 동절기(10월~3월) 중 주지원을 받는 기간
- 지원구직활동비 : 실직, 사업실패 가구원 및 취준생 가구원이 있는 가구(월 100,000원)
- 해산비 : 가구원이 출산한 경우(1회, 100만원)
- 장제비 :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1회, 100만원)
중요한 Tip.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 질병 중에서 국가가 정한 5대암 간암/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이외의 암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개인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 중 가궁원 모두의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데 6개월치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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