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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사업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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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낮은 소득 독립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 독립해서 살고있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이며, 요건으로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대상이 되시는 청년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한다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약이 70만원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한 소득 재산 요건은?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청년 본인 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알아봐야 합니다.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116만원),
재산가액으로는 1억 7백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419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3억 8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의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1촌이내 직계 혈족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가액이란 일반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중복 신청이 가능?
많은 이들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는 월세와 주거급여의 중복신청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해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가운데 월 차임분이 20만원 미만이라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신청 시기와 방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신청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까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마이홈 포털이 있으며,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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