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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 집중하고 신중하게 잘 보내야 합니다. 잠깐 딴 생각이나 누가 말걸어서 아차! 동그라미 하나 더 누름.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1년동안 착오송금 금액만 약 171억원이랍니다. 이렇게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 주는 착오 송금 반환 서비스 제도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절차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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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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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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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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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예튼이와 예솜이가 알려주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절차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 송금이 대상이며(소급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자금 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 바로 가기
https://kmrs.kdic.or.kr/ko/index.do
누구나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로 잘못 송금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을 꼭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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