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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 지원 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까지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정부가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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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신청 방법 바로 가기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가구원 동의절

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조건

1.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합니다.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합니다.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합니다. (명칭 : 소득+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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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 방법

1. 매월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2. 익월 초 :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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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 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합니다.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또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지 심사

1.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를 활용하여 개인소득을 확인)
※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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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심사 내용

  • ① 유지심사 대상 : 가입(계좌개설) 후 계좌 유지자 중에서 유지심사 필요 대상자 확정 가입(계좌개설) 후, 중도해지한 경우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② 유지심사 시기
    • 가입(계좌개설) 후 다음연도부터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1년 단위)마다 진행합니다.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입자 중에서 일시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지심사는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진행하더라도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 전환기간이 경과된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 ③ 유지심사 내용: 소득기준연도* 기준으로 개인소득금액(국세청 기준)을 확인(개인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
  • ※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개인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됩니다.
    • 개인소득이 ‘총 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소득 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됩니다.
    • 단,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예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절차 필요)

    * 소득기준연도 : 심사 당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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