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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란, 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등을 제공해 주는데 그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78세)도 받고 계십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65세를 기준으로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등에 의한 질병 등 노인성 질환에 의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돼서 해당 수급자로 판정이 되면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 제도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순서
- 건강보험 공단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급 판정 신청을 합니다. (거주지별 해당 지사 직접방문)
- 건강보험 공단에서 자격을 가진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직접 조사를 합니다.
- 방분 직원의 점수(52개 항목 체크),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한달에 2번 심의 회가 열리고 등급을 판 점 합니다.
- 20일~4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등급은 5등급+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되며, 1~2등급을 판정받으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고,
- 3~5등급은 재가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3~5등급이라도 치매, 자녀가 돌볼 수 없다고 판정받으면 시설급여/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등급을 받아서 건강보험 공단의 재가 급여를 이용해도 국가지원은 85%, 간병인, 복지용품 구입, 시설이용 등 15%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재가급여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끄럼방지 매트, 양말, 지팡이, 이동식 변기, 손잡이 등 복지 용품을 월 1회만 구입해도 90세까지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4월이 되면 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재가 급여 보험 가입 (예시/보험사별 상이 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준 : 40세.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 90년 만기. 20년 납입. 비갱신형
- 남자 : 월 38,265원 / 여자 : 49,480원
- 납입 중 중증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 납입이 면제되고 매월 5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재가보험 이용 시에는 90세가 될 때까지 매월 70만 원씩 받게 됩니다(2023년 4월부터는 50만 원)
- 1~2등급 판정을 받으면 매월 50만 원이 추가되어 매월 12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에 사망하면 사망 책임준비금을 받게 되는데 납부 개월에 따라 50%~120%까지 납입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뇌질환뿐만 아니라 상해나 질병으로 몸이 불편해지면 자식도 힘들고 스스로도 힘듭니다. 바로 돈 때문이죠. 실비 보험에서 모두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몇 천만 원 받고 없어지는 진단비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년 납입하고 90세까지 보장받는 재가급여 보험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세요. 여러 보험사의 중복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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