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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 공단에서는 임신, 출산(사산/유산 포함)이 확인된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분이나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분들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 카드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 기관에서 결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1.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는 태아 1명당 100만원 지급)
2. 신청 당시 분만 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0만 원을 주가 지급 합니다.
국민 행복 카드 사용 기간
1. 이용권 발급일 ~ 분만 예정일, 출산일부터 2년까지입니다.
2.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됩니다.
3.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민 행복 카드 발급 방법
1.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나 국민 행복 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2. 공단, 정부 24 누리집, 공단 카드사(은행), 모바일 앱
3.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행복 카드 문의
1.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2. 국민건강 보험 공단(1577-1000)
3. 보건복지상담 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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