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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의 원칙은 '안전운전, 법규 준수, 사람이 우선이다' 입니다. 모두가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도 일어나고, 법규도 어기게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그렇지만 범칙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착한 마일리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의 착한 운전 습관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형식의 제도 인데요. 알아보겠습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운전하는 사람이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하여 無위반, 無사고 1년간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그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제공 받는 제도입니다.
2. 개요
- 장롱면허 운전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서약서를 작성 (1년 서약 지킨 후, 서약 갱신)하면 마일리지 10점이 쌓이게 됩니다.
3. 준수사항
- 無위반 :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범칙금 통보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안됩니다.
- 無사고 : 인사 사고(사망, 중상, 경상 등)를 일으키면 안됩니다.
- 음주운전/측정 거부, 차량 절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살인, 절도 등),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운전면허 대리 응시 등 도로교통법 제93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일으키면 안됩니다.
- 경찰관의 업무방해, 제한 조치를 위반 등 운전자가 20만원 아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벌금 등(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처해지면 안됩니다.
4. 혜택과 조건
- 마일리지 10점 적립됩니다.
- 벌점 40점이상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때, 마일리지로 10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동안 서약 내용을 실천해야만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 난폭 운전, 음주 운전, 사망사고 운전, 보복 운전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서 약일자와 같은 날 사고, 위반을 발생할 경우는 서약이 무효화 됩니다.
- 범칙금, 과태료의 미납금이 있을경우 서약 등록 불가 입니다.
- 20.9.25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 불가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 처분 이의 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 처분이 결정 됩니다.
5. 신청
- 경찰서, 지구대에 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 착한 운전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경찰청 교통 민원 24시'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오른쪽 메뉴 항목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 금융, 공인인증서 및 PASS등 본인 인증을 합니다. 회원가입은 안하셔도 됩니다.
- 서약서의 본인 정보를 잘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실천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본의와 다르게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면허 정지 처분의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선은 꼭 잘 키기고 안전운전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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