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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수당 ]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급대상
- 평균 만으로 85세 이상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께 드립니다.
지급기준 및 지급액
- 평균2만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신청 및 방법
- 꼭 살고 계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고,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수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하고,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합니다.
지급중지 및 환수
-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행방불명, 주민등록말소 등 장수수당을 지급함이 부적절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효도수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급대상자의 범위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자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만 85세 이상)와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가구)으로 합니다.
-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합니다.
-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
- "효도대상자"란 만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합니다.
지급기준 및 지급액 /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 효도수당은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지급합니다.
-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가구) 20,000원~60,000원을 지급합니다.
- 효도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급신청 및 방법 /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합니다.
- 효도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하고,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합니다.
지급중지 및 환수
-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행방불명, 주민등록말소 등 효도수당을 지급함이 부적절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장수수당, 효도수당을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꼭 거주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하세요.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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