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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2세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주택 마련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대출 대상

1.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 3억 4천5백만 원 이하

8. (신용도) 연체, 대위 변제, 부도,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사용 중인 사람 불가

9.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 시기

1.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 갱신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수도권 외는 4억 원까지

 

대출 한도

3억 원

전세 금액의 80% 이내(갱신의 경우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연 1.10%~3.00%

기본 4년간 적용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0.40%)를 적용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가 있을 경우 4년 연장 가능,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

 

이용 기간

2년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 보증서 또는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기간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즉시 상환 해야 함

 

상담 문의

주택 도시 기금 수탁 은행 지점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88-8000 /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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