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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고 계신 사장님이나 타인 명의,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고 계신 모든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모두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셨거나,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분들이십니다. 매출은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고 계신 사장님들
1.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 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4.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 ON (kepco.co.kr))
7.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8.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고 계시지 않은 사장님들
1.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3.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4.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5. 매출규모는 ’ 22년 또는 ’ 23년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6. 본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 원 초과 전기요금 영수증
('23년 1월 이후 개업자) 전기사용 금액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23년 1월 ~ '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본 사업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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