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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 20. 4월~ ’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 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고,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1. 조건 내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소상공인.
- 2.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 1/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
-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 2.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채무 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1.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2. 연체 중인 소상공인 :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3.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4. 장기 연체에 빠질 것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 금리 조정
- 5.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됩니다.
- 장기 연체에 빠질것이 예상 되는 소상공인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연체 중인 소상공인은 채무조정 플랫폼(새 출발기금. 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6.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 연체에 빠질 것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절차·지원내용 동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한 후, 신청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시 신용 정보 변동
1. 연체 중인 소상공인은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가능 합니다.
2.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3. 장기 연체에 빠질 것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은 새 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4.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사항
- 1.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2.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0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 문자, sns를 통한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 새 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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