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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우산 공제 가입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바로가기   

https://www.8899.or.kr/yuma/index.do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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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입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납부 대상 및 납부 방법

3.가입 방법

가입 가능한 지역본부 찾기 바로가기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81

4.부금의 통산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공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 연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부금 통산의 경우 前 계약의 납입부금을 後계약으로 합산하여 계속 복리 이자가 적용되나 임의해지시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로 원리금 손실 발생가능성 등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 통산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우산이 사장님들께 드리는 혜택 

1.가입자 소득공제

  •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가입자 소득공제 바로가기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9

2.공제금 압류금지

  •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 압류금지 확인 바로가기  
  •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0

3.복리이자 적용

4.희망장려금

5.복지플러스

  • 노란우산공제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플러스를 이용하고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복지플러스 확인 바로가기 
  •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2

노란우산은 이 세상에 많은 소상공인과 사장님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잘유지하시면, 꼭 필요한 시기에, 위기의 순간에 큰 희망과 도움이 되더라구요. 저도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우리 모두 화이팅!!! 

-위 내용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자료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다른 도움이 되실 곳_ 중소기업 중앙회 바로가기

https://www.kbiz.or.kr/ko/index/index.do

 

KBIZ 중소기업중앙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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