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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 받는 국세 환급금은, 스스로가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5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전액 환수됩니다.
국가에서 과납 청구로 발생한 금액이무려 약1400억원, 지금까지 1인당 환급받은 금액은 약48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
포털에서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 조회/발급, 국세 환급금 찾기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번호와 이름, 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2021년 한해동안 발생한 과오납 국세 환급액이 무려 6조 9352억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 받듯이, 법인/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들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5년 지나면 소멸됩니다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 시효가 끝나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고로 귀속된 금액(건수)은 2014년 20억원(2만건), 2015년 19억원(2만건), 2016년 24억원(3만건), 2017년 28억원(5만3000건)이었으며, 작년에는 27억원(5만1000건)에 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강조!!! 우리의 돈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누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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