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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 제도입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 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드립니다.

 

국민 재난 안전 포털 바로가기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501.html?menuSeq=841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김성태(044-205-5360)

1. 특징

  • 지방 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안전 보험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 합니다.
  • 지방 자치 단체가가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됩니다.

2. 지방 자치 단체별 가입 보험 확인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별로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을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상세 정보를 통해 보장 항목과 내역, 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별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해당 하는 보험을 숙지 하셔서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3. 보험금 청구

  • 청구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상법」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Q & A

(질문1)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 자치 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 항목 및 보장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타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검토 '21.12.24.)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 재난 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502.html?menuSeq=848 

5. 보상 사례

1) 대중 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해 (부산광역시 서구)

  • 사고일시 : 2020. 2. 8.(토)
    사고장소 : 시내버스 안
    사고내용 :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 보험·공제사 : 현대해상 외 4개사
    보험기간 : 2020. 1. 10. ~ 2021. 1. 9.(1년)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보상한도 : 대중 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상해 후유 장해 1인 150만 원(지급요율 15%)
    보험금 지급 효과 : 출근을 위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부상 치료 등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음.

2) 화재 사망 (대구시 중구)

  • 사고일시 : 2019. 2. 19.(일)
    사고장소 : 대구시 중구 대보사우나
    사고내용 : 대구시 중구 대보사우나 입구 구둣방에서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전신 화상으로 사망
  • 보 험 사 : 현대화재해상보험
    보험기간 : 2019. 2. 1. ~ 2020. 1. 31.(1년)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소를 가진 시민
    보상한도 : 화재·폭발·붕괴 2,0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화재 사망 2인, 1인당 2,000만원
    보험금 지급 효과 : 사고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한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장례식 등 사고 수습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었음.

3) 자연 재해 사망 (경기도 양주시)

  • 사고일시 : 2020. 1. 25(일)
    사고장소 : 강원도 동해시 펜션 폭발 화재
    사고내용 : 강원도 동해시 일출로161-10 토바 펜션 바다방에서 원인 불명 폭발 화재 발생 다수인 사망
    보험·공제사 :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기간 : 2020. 3. 1 ~ 2021. 2. 28(1년)
    피보험자 : 양주시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화재.폭발.붕괴 2,0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화재 사망 6인, 1인당 2,000만원 (2건 상속문제로 일부 보상)
    보험금 지급 효과 : 원인 모를 사고로 여러명이 많은 상해를 입었으나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및 사고 수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줌.

보상 사례 더 보기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503.html?menuSeq=847 

수 많은 사건과 사고에 대해 정부도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이네요. 각자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의 시민 안전 보험을 잘 확인하시고 알고 계셔서 불의의 일이 생겼을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안전 보험의 청구기간은 3년임을 꼭 명심하시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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