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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 국민이라면 이제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3월 15일 발의된 기초연금 개정안에 담긴 4가지 변화입니다.
1. 기초 연금 지급액을 매월 40만원으로 한다.
2.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8년부터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재산, 소득 제한 없다)
3. 국민연금 수령에 따른 감액 제도 폐지.
4. 본인과 배우지가 모두 노인연금을 수령할 경우 현재는 20% 감액하고 있는데 폐지한다.
현재 기초연금 소득 선정 기준액은 노인 단독(1인가구)는 2,020,000원, 노인 부부(2인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이신 분들만 기초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 모의 계산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2023년 기초연금액
- 노인 단독(1인 가구) : 323,180원
- 노인 부부(2인 가구) : 517,080원
- 1958년생부터 수령 가능
2023년 기초연금 신청
- 오프라인 : 전국의 연금 공단 지사 (주소지 상관 없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 거동 불편 어르신 : 국민연금 공단 1355번으로 전화 해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담당자 집으로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대리 신청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이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으로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 지급받을 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 부부 모두 받으실 경우, 부부가 동의할 경우 한 사람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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